국방부 보통군사법원
판결공시
사건번호 2020고18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고인 안창원
위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2. 7. 20
군 판 사 김 형 모
첨부파일 : 원본
무죄판결공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