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지역 군사법원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육군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61 강간
피 고 인 한태성
위 피고인은 강간의 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때에
해당하므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2. 6. 24.
군판사 중령(진) 이 정
무죄판결공시(육군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