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448829
일 자
2018.03.13 14:51:49
조회수
702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2-3 기망행위가 없다고 보아 사기죄를 무죄 선고한 사안

○ 2017노289 사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사)은 소외 A로부터 투자금을 구해오면 월 1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는 곳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수익률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빚을 내어 소외 A에게 투자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투자금과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66,0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무죄 판단을 하였으나, 군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한 원금이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6,6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여 원심판결 파기(무죄 선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600만원을 송금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송금 받은 후

   각 송금 받은 당일에 바로 소외 A에게 송금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로부터 소외 A에게 투자를 하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서와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외 A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소외 A로부터 그 중 일부를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비록 그 이후 피고인이 소외 A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600만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위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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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2018-2-3-2017노2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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