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289 사기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사)은 소외 A로부터 투자금을 구해오면 월 1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는 곳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수익률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빚을 내어 소외 A에게 투자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투자금과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66,0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무죄 판단을 하였으나, 군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한 원금이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6,6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여 원심판결 파기(무죄 선고)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600만원을 송금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송금 받은 후
각 송금 받은 당일에 바로 소외 A에게 송금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로부터 소외 A에게 투자를 하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서와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외 A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한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소외 A로부터 그 중 일부를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④ 비록 그 이후 피고인이 소외 A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600만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위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