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448918
일 자
2018.03.13 14:56:12
조회수
814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2-4 사회봉사명령 판결 선고 후 군입대한 경우 직권파기한 사안

○ 2017노2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일병)은 국민은행 체크카드 2,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등 타인 명의의 3장의 체크카드를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보관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보호관찰법특례규정 적용), 벌금 7,000,000원 선고

   항소심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법 적용대상자가 되었으므로, 당심으로서는 보호관찰법이 정한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관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법상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없어 원심판결에는

   파기사유가 발생하였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다시 판결하여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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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018-2-4-2017노2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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