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742560
일 자
2018.04.18 10:56:44
조회수
1340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3-1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안

○ 2017노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은 찜질방에 있는 영화관에서 피고인의 우측 옆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 17)

   왼쪽 가슴을 빨고,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고, 쿡쿡 찔렀으며, 피해자의 왼손을 끌어당겨

   손깍지를 끼는 등 약 20분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추행 당시 또는

   그 이후 피해자의 행동은 피해자로서 일반적인 행동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은 여러 부분이

   번복되어 믿을 수 없다며 주장하고,동시에 양형이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 기각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며 대체로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본 것이 아니라 추행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껴 달리 반항하지 못하고 남자친구를 깨우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반응으로 특이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데 있어서도 혼란을 겪은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행동이 당시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로서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추행행위에 대하여 사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사과를 유도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들통 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술에 취하여 실수한 것이라고

   둘러대며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함.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211] 2018-3-1-2017노303.pdf

목록으로
다음글 2018-3-2 도주의 고의가 없고, 상해를 자연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
이전글 2018-2-4 사회봉사명령 판결 선고 후 군입대한 경우 직권파기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