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742663
일 자
2018.04.18 11:06:30
조회수
636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3-2 도주의 고의가 없고, 상해를 자연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

○ 2017노27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은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주행하다 우측 차선으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는바,

   이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A(53, ), 피해자 B(27,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며, 양형이 정상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무죄)

   항소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과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바,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관된 변소를 선뜻 거짓으로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에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있는데, 이것은 형사가 시켜서 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바 없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역시도 병원에서 진단서만 받았을 뿐 별도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뒤따라오자 미안하다는 표시로 자신의 차량 비상등을 켜기까지 했는바,

   이는 사고 발생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의 범의를 가진 운전자가 취할 수 있는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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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2018-3-2-2017노2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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