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742722
일 자
2018.04.18 11:13:38
조회수
600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3-3 수리부속의 보관위치변경만으로 은닉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안

○ 2017노309 군용물손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원사)장비정비체계상에는 이미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장비지시서완결 처리 및

   수리부속·공구재산대장 삭제 처리한 차량 수리부속을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받을 것에 부담을 느껴 소속대 병사들과 철재류는 황산에 담가 부식시키고,

   전선류는 절단기로 자르고, 플라스틱류는 오함마로 내려치는 등 시가 합계 6,762,475원인 군용물인

   수리부속 79개 품목 213점을 손괴하였고, 통신쉘터박스에 군용물인 디스크 6점을 넣고 나사못으로

   출입구를 봉쇄한 것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2,617,616원인 군용물인 수리부속 18개 품목 66점을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고, 차량 적재함에 군용물인 공기식 소음기 1점을 싣고 적재함을

   비닐 커버로 덮어놓게 하여 시가 합계 1,978,542원 상당의 군용물인 수리부속 10개 품목 12점을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1, 집행유예 2년의 판단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지휘검열을 피하기 위하여

   잉여 수리부속들을 기존 보관창고와 불과 5미터 떨어진 수송부 차고지로 잠시 장소적 이동을

   시켜놓은 행위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고, 원심의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각 은닉행위로 인한 군용물손괴의 점은 무죄

   항소심은 손괴로 인한 군용물손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은닉에 의한 군용물손괴에 관하여는

   은닉한 군용물이 장비정보체계상 이미 수리에 사용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어 정상적인 반납처리가

   어려웠던 점, 검열만 피하려고 일단 숨겨놓은 것이고, 이 사건 은닉물품은 검열이 끝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점, 은닉물품의 보관장소가 반드시 본래 소재하고 있던 소속대

   창고내여야 한다는 사정은 그 증명이 없다는 점, 소속대 내 어느 장소로도 이동이 용이한 통상품인

   이 사건 은닉물품을 피고인이 창고에서 꺼내어 차고지 등으로 옮긴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은닉물품들을 은닉하여 그 발견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속대

   차량정비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정비 계획에 차질이 생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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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2018-3-3-2017노3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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