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743064
일 자
2018.04.18 12:28:58
조회수
741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3-4 피고인의 폭행 가담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안

○ 2017노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일병)은 피해자 A(, 17)이 빈 소주병으로 소외 1의 입 부분을 찌르자 이에 대항하여

   소외 1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함께 피해자A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공동하여 폭행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군검사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

   항소심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측 일행과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측 일행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폭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측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역시 엎드린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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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2018-3-4-2017노3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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