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일병)은 피해자 A(남, 17세)이 빈 소주병으로 소외 1의 입 부분을 찌르자 이에 대항하여
소외 1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함께 피해자A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공동하여 폭행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군검사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측 일행과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측 일행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폭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측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④ 피해자 역시 엎드린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