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907432
일 자
2018.05.25 09:50:04
조회수
557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4-1 불법게임환전행위의 방조를 인정한 사안

○ 2017노3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은 소외1이 심의를 받지 않은 바다의 여신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물 화면에 거북이가 나오면 3, 상어는 10, 고래는 50, 용은 100점을

   각 득점하면 1점 당 현금 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영업을 하는 곳의 종업원으로

   시급 1만원을 받고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소외1의 환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몰랐으므로

   정범의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고,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양형이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 기각

   항소심은 소외2는 손님들의 게임기를 확인하고 가지고 있던 수첩에 자리번호, 점수, 그에 따른

   환전금액을 적어 놓았는데, 피고인은 소외2가 자리를 비우면 점수를 외워두었다가 소외2에게

   말해주거나 직접 소외2의 수첩에 점수를 적었던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손님들을 위해 5만 원 권

   지폐를 1만 원 권 지폐로 교환해 주기도 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손님들은 몇 만원씩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소외1은 게임기의 점수를 지우기 위해서 게임기를 열고 기계를

   초기화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환전행위는 소외1이나 소외2가 하였는데, 이들은 환전한 금원을

   손님들 자리까지 가져다주기도 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손님들은 소외2나 피고인에게 환전에

   관하여 물어보기도 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은 자 모양으로 게임기가 40

   놓여 있고, 가운데에 테이블이 있는 구조이며 밝지 않은 조명이었으나, 게임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볼 수 있었던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7-8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청소나 담배심부름 등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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