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3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은 소외1이 심의를 받지 않은 ‘바다의 여신’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물 화면에 거북이가 나오면 3점, 상어는 10점, 고래는 50점, 용은 100점을
각 득점하면 1점 당 현금 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영업을 하는 곳의 종업원으로
시급 1만원을 받고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소외1의 환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몰랐으므로
정범의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고,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양형이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피고인의 항소 기각
항소심은 ① 소외2는 손님들의 게임기를 확인하고 가지고 있던 수첩에 자리번호, 점수, 그에 따른
환전금액을 적어 놓았는데, 피고인은 소외2가 자리를 비우면 점수를 외워두었다가 소외2에게
말해주거나 직접 소외2의 수첩에 점수를 적었던 사실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손님들을 위해 5만 원 권
지폐를 1만 원 권 지폐로 교환해 주기도 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③ 손님들은 몇 만원씩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④ 소외1은 게임기의 점수를 지우기 위해서 게임기를 열고 기계를
초기화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⑤ 환전행위는 소외1이나 소외2가 하였는데, 이들은 환전한 금원을
손님들 자리까지 가져다주기도 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⑥ 손님들은 소외2나 피고인에게 환전에
관하여 물어보기도 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⑦ 이 사건 게임장은 ‘ㄷ’자 모양으로 게임기가 40대
놓여 있고, 가운데에 테이블이 있는 구조이며 밝지 않은 조명이었으나, 게임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볼 수 있었던 사실이 있는 점, ⑧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7-8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청소나 담배심부름 등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