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907494
일 자
2018.05.25 09:56:26
조회수
799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4-2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사안

○ 2017노420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병)은 훈련병일 때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을 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피고인의 관물대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접힌 상태 길이 51cm, 총 길이 71cm

   가량)의 외피를 벗긴 후 야전삽을 펼치고 손잡이를 손으로 잡은 다음, 일어선 상태에서 야전삽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세게 1회 친 후, 이를 말리는 소외1을 무시한 채 같은 방법으로 모포를

   덮은 채 누워서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를 3회 더 내리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인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만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징역 2, 집행유예 3)

   항소심은 피고인은 최초 헌병조사에서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죽인다는 표현은 정말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고, 죽일 의도는 없었다.”,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번복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야전삽은 총기나 칼과는 달리 즉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는 아니라는 점,

   최초 이마를 가격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모포를 덮은 채 방어하면서 웅크리고 있는 상태에서

   공격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재차 공격한 부위는 그 때마다 달라져서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부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나 의도가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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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2018-4-2-2017노4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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