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907575
일 자
2018.05.25 10:04:09
조회수
578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4-3 상해결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 2017노429 업무상과실치상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위)은 소속 대대 가설소대장으로서 통신선로 신설, 보수 등을 업무로 하고 있는 자로

   당시 작업 간에는 사다리를 이용한 공중 선로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었고, 지붕이 하중으로 인해 무너지기 쉬운 슬레이트로, 노후하기까지 하여

   그 위에 올라갈 경우 붕괴로 인한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한 후

   미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도 않고, 작업 투입 전 안전모 및 방탄모 등 안전장구류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선로 단선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피해자가 지붕 위에 올라가 선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다가 지붕이

   붕괴되어 차량주차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차량주차고 위로 올라갈 것을

   예견하거나, 추락사고를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그 상해의 결과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무죄

   항소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각 주의규정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설령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지붕위로 올라가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설령 군에서는 가설작업 간

   안전모를 대신하여 항시 방탄모 착용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설병들에게 방탄모를

   미착용하게 한 행위는 안전모를 대신하여 낙하물질 등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였어야 하는 범위내에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호조치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뿐, 처음부터 용사들의 작업내용에

   없었던 가공작업 간 추락사고를 염려하여 안전장치를 하여야할 주의의무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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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2018-4-3-2017노4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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