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907653
일 자
2018.05.25 10:11:22
조회수
1274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4-4 노래방에서 입맞춤 행위를 기습추행으로 인정한 사안

○ 2017노362 군인등강제추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위)은 피해자(, 31)와 소외1과 함께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던 중, 소외1이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손을 잡고

   기습적으로 1회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6,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항소심은 소외1이 원심법정에서 추행 당시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손을 잡더니 머리 위로 양팔을 올려 반주에 맞추어 좌우로 드는 장면을 본 사실이

   있으며, 자신이 화장실에 갈 때의 장면은 피해자가 앉아서 노래를 부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있었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피해자가 귀가하고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소외1이 화장실에 간 사이 왼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손을 잡고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여 불쾌해

   소외1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노래방을 나와 숙소로 복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이 사건 당일 있었던

   행적에 대한 진술에 불과한 바, 사람의 기억의 한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소한 부분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 점,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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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2018-4-4-2017노3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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