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955623
일 자
2018.06.08 09:29:28
조회수
519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5-1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사망사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안(원심 무죄를 파기)

○ 2017노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72)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군검사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도로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항소심의 판단 벌금 5,000,000, 집행유예 3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발견할 당시 피해자는 집 앞의 경계석 아래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었는데, 위와 같이 별도의 시설물 없이 흰색 실선만으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는 곳에 사람이

   서 있는 경우라면 그 앞을 지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사람이 차도로 들어올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해가 지기 전으로 날씨도 맑았으므로

   피해자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로서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21m 떨어진 지점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를 발견한 것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처음 서있던 곳에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인 중앙선 부근까지는

   약 6.5m에 달하며, 피해자는 72세의 고령으로 양팔을 위 아래로 흔들며 도로에 들어온 것으로

   충격지점에 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11m 떨어진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에는 피해자가 막 도로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거리를

   중앙선 방향으로 진행한 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해자를 보고 바로 속도를 줄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도로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순간 소외1이 놀라서 다급하게 소리치면서 피고인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군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벌금 5,000,000,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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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2018-5-1-2017노4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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