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955696
일 자
2018.06.08 09:34:35
조회수
770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5-2 도박금액을 고려하여 양형부당을 인정한 사안

○ 2017노436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은 피해자 A, B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총 2,2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C, D에게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휴대폰,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총 6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2582회에 걸쳐 1,027,723,119원을 입금하여

   도박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2,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파기(징역 1, 집행유예 2),

                        무죄부분은 군검사의 항소 취하로 분리·확정

   항소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복무를 하면서 42개월 동안 총 2582회에 걸쳐

   약 102천여만 원에 상응하는 액수의 도박을 하였고, 나아가 위 도박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자신과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각 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방법이나 횟수,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도박에 빠져 있음으로써 국가방위와

   국민보호라는 군인으로서의 기본사명과 본분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군 전투력 강화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군 내부 구성원들의 상호 신뢰와 화합까지도

   저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군검사의 항소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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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018-5-2-2017노4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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