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436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은 피해자 A, B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총 2,2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C, D에게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휴대폰,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총 6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2582회에 걸쳐 1,027,723,119원을 입금하여
도박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2,0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군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파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죄부분은 군검사의 항소 취하로 분리·확정
항소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복무를 하면서 4년 2개월 동안 총 2582회에 걸쳐
약 10억 2천여만 원에 상응하는 액수의 도박을 하였고, 나아가 위 도박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자신과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각 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방법이나 횟수,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② 피고인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도박에 빠져 있음으로써 ‘국가방위와
국민보호’라는 군인으로서의 기본사명과 본분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군 전투력 강화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군 내부 구성원들의 상호 신뢰와 화합까지도
저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군검사의 항소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