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955727
일 자
2018.06.08 09:39:56
조회수
555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5-3 중앙선 침범의 주의의무위반을 부인한 사안

○ 2017노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하사)은 봉고차를 운전하면서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A(45)의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전면부분을 위 봉고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A에게 약 12주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였으나, 군검사는 노면이 광범위하게 결빙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속 41.7km로 운행한 과실이 있고, 사고지점이 경사로나 굽은 도로가 아닌데도 차량이 갑작스럽게

   미끄러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급제동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운전 조작을 한 과실이 있음에도

   공소기각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항소심의 판단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

   항소심은 피고인이 노면에 내린 눈으로 결빙되었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 최고속도의 100분의 50

   이하로 줄여 운행하였다면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광범위하게 노면이 얼어붙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온 것일 뿐 눈이 20mm 이상 쌓여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이며, 따라서 군검사의 주장대로

   당시 피고인에게 시속 30km 이하로 감속운행하였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

   선행차량과 2~3초 간격으로 주행 중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는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은 시속 48km 이하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인 운전조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중앙선 침범은 제동 구간에서의 부분적인 도로 결빙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이유로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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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2018-5-3-2017노3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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