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955765
일 자
2018.06.08 09:45:30
조회수
659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5-4 형식적, 외형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인정한 사안

○ 2017노37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위)은 중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중대장으로 중대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 범인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전날 불침번 근무자였던 소외1, 2, 3, 4를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하여 옷 벗어”, “팬티까지 다 벗어등의 취지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탈의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팬티를 포함한 모든 활동복을 벗고 나체 상태로 조사를 받게 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팬티를 벗도록 지시한 행위는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가사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군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과 군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병영생활 과정에서의 병영생활지도 또는 징계조사 명목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중대장의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칙적으로 신체의 수색은 영장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지만 피해자들의 팬티까지 모두 벗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222] 2018-5-4-2017노378.pdf

목록으로
다음글 2018-6-1 민원접수사실은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안
이전글 2018-5-3 중앙선 침범의 주의의무위반을 부인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