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노23 공무상비밀누설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5급)은 국방부 시설본부 감사실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하며 국방부 시설분야
전반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하던 자로 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소외 1과 관련된 민원을
그 민원의 대상자인 소외 1에게 알려주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②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분류되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 총 12장을 출력하여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시설공사 브로커
소외 2에게 전송하였으며, ③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분류되어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문서 1장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소외 3에게 전송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범죄사실 ①과 관련하여 소외 1에게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정도의 내용만 말해준 것으로 이것은 직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함, 군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주장함.
• 항소심의 판단 ☞ 범죄사실 ① 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항소심은 ① 이 사건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국방부 시설본부 내부에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누설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처리 업무를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민원 담당자가 작성한 메모보고에 따르면 국방시설본부에서 진행 중인 총 76건의
민원 내용이 제목형태로 정리되어 있어 메모보고의 수신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민원에
대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그 민원과 관련된 사람이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감사 등에 대비하여 자료를 인멸,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방시설본부의 민원업무처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국방시설본부 감사실 소속으로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국방시설사업에 대한 내부 정보를 관련 업체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의 수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죄사실 ①을 무죄로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