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6053206
일 자
2018.07.06 16:24:34
조회수
655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6-1 민원접수사실은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안

○ 2018노23 공무상비밀누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5)은 국방부 시설본부 감사실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하며 국방부 시설분야

   전반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하던 자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소외 1과 관련된 민원을

   그 민원의 대상자인 소외 1에게 알려주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분류되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 총 12장을 출력하여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시설공사 브로커

   소외 2에게 전송하였으며,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분류되어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문서 1장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소외 3에게 전송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범죄사실 과 관련하여 소외 1에게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정도의 내용만 말해준 것으로 이것은 직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함, 군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주장함.

 

항소심의 판단 범죄사실 무죄, 징역 6, 집행유예 1

   항소심은 이 사건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국방부 시설본부 내부에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누설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처리 업무를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민원 담당자가 작성한 메모보고에 따르면 국방시설본부에서 진행 중인 총 76건의

   민원 내용이 제목형태로 정리되어 있어 메모보고의 수신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민원에

   대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 점,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그 민원과 관련된 사람이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감사 등에 대비하여 자료를 인멸,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방시설본부의 민원업무처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국방시설본부 감사실 소속으로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국방시설사업에 대한 내부 정보를 관련 업체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의 수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 집행유예 1,

   범죄사실 을 무죄로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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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2018-6-1-2018노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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