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 :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 58 업무상군용물횡령, 주거침입
ㅇ 피고인 : 중사 김선준
위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06. 03
재판장 군판사 이 재 용
무죄판결공시(중사 김선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