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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O_217928
일 자
2019.06.04 16:21:57
조회수
978
글쓴이
관리자
제목 :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58


ㅇ 사건 :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 58 업무상군용물횡령, 주거침입


ㅇ 피고인 : 중사 김선준



위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06. 03


                                                                            재판장    군판사     이 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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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공시(중사 김선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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