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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O_219263
일 자
2019.06.26 10:30:47
조회수
495
글쓴이
관리자
제목 : 대구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보군형공 제732호



사  건 : 대구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보군형공  제732호


피고인 : 망 이구현



  위 피고인은 계엄법(포고령)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재심과정에서 무죄의 판결이 서녹,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6. 24


재판장 군판사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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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구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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