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대구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보군형공 제732호
피고인 : 망 이구현
위 피고인은 계엄법(포고령)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재심과정에서 무죄의 판결이 서녹,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6. 24
재판장 군판사 이재용
망 이구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