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대구지구 계엄군법회의 72보군형공 제711호
피고인 : 망 황윤필
위 피고인은 계엄법(포고령)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재심과정에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6. 24
재판장 군판사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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