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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O_219265
일 자
2019.06.26 10:38:22
조회수
741
글쓴이
관리자
제목 : 대구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보군형공 제711호


사    건 : 대구지구 계엄군법회의 72보군형공 제711호


피고인 : 망 황윤필


  위 피고인은 계엄법(포고령)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재심과정에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6. 24


재판장  군판사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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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황윤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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