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판결공시
제1심사건번호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2019고 5 강요
피 고 인 김진형
위 피고인은 강요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8. 29
군 판 사 소 령 강 미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