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 2019고 57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피고인 하사 박준
위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2019. 3. 말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2019. 5. 중순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에 대한
각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지함,
2019. 12. 30
재판장 군판사 김지아
무죄판결공시문(박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