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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O_233748
일 자
2020.01.07 13:59:26
조회수
1036
글쓴이
관리자
제목 :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 2019고 57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사  건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 2019고 57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피고인   하사  박준




   위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2019. 3. 말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2019. 5. 중순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에 대한


각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지함,




2019.  12.  30



                                                                                                재판장   군판사   김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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