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 2020고 20 상관모욕
피고인 : 송민경
위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7초 상관모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일부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4. 27
군판사 소령 이 준 철
무죄판결공시문(송민경).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