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군단 보통군사법원
판 결 공 시
사건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2020고47 사기
피 고 인 임 경 우
위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7.1.
재 판 장 군 판 사 김 영 오
판결공시(2020고4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