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
판 결 공 시
사건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0고19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 김 종 균
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1. 6.30.
재판장 군판사 김 화 경
2020고19판결공시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