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163 사기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각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예방기획과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고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기단 조직원들이 모집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건임.
※ 피해금액은 각각 15,650,000원 및 37,000,000원 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데, 군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진술들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것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 판단과 같이 징역 1년 6월 선고
항소심은 ① 피고인과 함께 중국에서 활동한 공범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
되게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관계에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원심 법정에서의 전반적인 진술태도나 각 진술 내용
의 논리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② 피고인은 당시 가명을 쓴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이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놀 때 가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공범들이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의 공신력과 거래 안전을 크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단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