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127386
일 자
2017.11.30 09:30:44
조회수
581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10-4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엄단한 사안

○ 2017노163 사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각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예방기획과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고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기단 조직원들이 모집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건임.

    ※ 피해금액은 각각 15,650,000원 및 37,000,000원 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16을 선고하였는데, 군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진술들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것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 판단과 같이 징역 16월 선고

   항소심은 ① 피고인과 함께 중국에서 활동한 공범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

   되게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관계에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원심 법정에서의 전반적인 진술태도나 각 진술 내용

   의 논리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② 피고인은 당시 가명을 쓴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이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놀 때 가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공범들이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의 공신력과 거래 안전을 크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단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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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2017-10-4-2017노1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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