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2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위)은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 판단 유지(무면허운전 인정)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어머니로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니 적성검사를 받아라.’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하나 법정에서는
부인하는 점, ② 피고인으로서는 형사절차가 점차 진행되면서 자신의 책임을 경감받기 위해 기존
진술을 축소하여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일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무면허운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은 과거에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000원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