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176100
일 자
2017.12.15 17:35:00
조회수
642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11-1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한 사안

○ 2017노2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위)은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 판단 유지(무면허운전 인정)

   항소심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어머니로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니 적성검사를 받아라.’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하나 법정에서는

   부인하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형사절차가 점차 진행되면서 자신의 책임을 경감받기 위해 기존

   진술을 축소하여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일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무면허운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점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000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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