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176238
일 자
2017.12.15 18:00:36
조회수
994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11-2 소대장의 가혹행위 등을 엄단한 사건

○ 2017노288 가.공용서류손상   나.특수협박   다.직권남용가혹행위   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마.강요    바.특수폭행(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   사.감금     아.위력행사가혹행위

                          자.협박    차.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위)외진을 가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관물대에 들어가도록 지시하는 등 5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7회 위력행사가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휴가복귀 간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회 때리는 등 2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11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2시간 동안 창고에 감금하기도 하였고, 이발기를 두피에 꽉 대고 밀어 머리를 지나치게 짧게 깎아

   두피가 빨개지고 아프게 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에게 직권남용가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내가 찔리거나 신변에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너는 이 대대에서 두 다리로

   못 나갈 줄 알아라, 이거 협박이다.”라고 협박하기도 하였고, 휴가복귀 후 자신에게 인사를 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엉덩이를 7회 때리는 등 총 9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의 비위사실을 적은 마음의 편지를 세절기에 넣고

   세절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시켰으며, 피해자의 부친이 L사 간부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통하여 L사 자유이용권 등을 구해 오라고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공업용 칼을 들고 칼날을 목에 가져다 대며 움직이지마

   라며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16월을 선고하였는데, 군검사는 원심이 바늘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 원심과 같은 형량 유지

   항소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바늘은 그 객관적인 성질과 형상, 사용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사람의 머리 등에 찌를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대장으로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부하들을

   상대로 폭행·협박, 감금하거나 가혹행위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안인 점,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군검사의 항소를

   인용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16월을 선고함(원심 형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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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2017-11-2-2017노2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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