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288 가.공용서류손상 나.특수협박 다.직권남용가혹행위 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마.강요 바.특수폭행(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 사.감금 아.위력행사가혹행위
자.협박 차.폭행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위)은 ① 외진을 가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관물대에 들어가도록 지시하는 등 5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7회 위력행사가혹행위를 하였고, ② 피해자가 휴가복귀 간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회 때리는 등 2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11회 폭행을 가하였고, ③ 피해자를 협박하여
2시간 동안 창고에 감금하기도 하였고, 이발기를 두피에 꽉 대고 밀어 머리를 지나치게 짧게 깎아
두피가 빨개지고 아프게 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에게 직권남용가혹행위를 하였고,
④ 피해자에게 “내가 찔리거나 신변에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너는 이 대대에서 두 다리로
못 나갈 줄 알아라, 이거 협박이다.”라고 협박하기도 하였고, 휴가복귀 후 자신에게 인사를 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엉덩이를 7회 때리는 등 총 9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⑤ 피고인의 비위사실을 적은 마음의 편지를 세절기에 넣고
세절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시켰으며, ⑥ 피해자의 부친이 L사 간부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통하여 L사 자유이용권 등을 구해 오라고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⑦ 아무런 이유 없이 공업용 칼을 들고 칼날을 목에 가져다 대며 “움직이지마”
라며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데, 군검사는 원심이 ‘바늘’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 원심과 같은 형량 유지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바늘은 그 객관적인 성질과 형상, 사용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사람의 머리 등에 찌를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대장으로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부하들을
상대로 폭행·협박, 감금하거나 가혹행위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안인 점,
③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군검사의 항소를
인용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원심 형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