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184543
일 자
2017.12.19 11:12:16
조회수
1866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11-3 군인 등 강제추행의 행위유형에 대한 사안

○ 2017노89 군인 등 강제추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원사)은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A의 팔꿈치와 손목 사이를 잡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는 등 총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 B의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양 볼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듯이 만져 앞뒤로 흔들고, 머리박치기를 하고 손목을 잡아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자 C에게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손을 대는 순간 손가락을 끼운 채 손을 놓아주지 않아 강제추행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8월 집행유예 1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부 행위가 추행행위로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가 없다며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 파기, 징역 6, 집행유예 1

   항소심은 다른 범죄 사실은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A의 팔꿈치와 손목 사이를 1

   잡은 공소사실만은 무죄로 보았는데 그 이유로는, 피고인이 잡은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피해자의

   팔꿈치와 손목 사이 또는 팔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이성간에도 인사, 부탁 등의 의미로 접촉이 가능한

   부분이고, 비록 상대방의 허락 없이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거나 성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는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그 구체적 행위태양에 있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음.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군 후배 부사관들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군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 군기를 확립하기 위하여

   여전히 엄벌에 처하도록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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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2017-11-3-2017노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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