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184743
일 자
2017.12.19 12:27:05
조회수
683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11-4 도로 위 급정거로 자전거 탄 사람을 위협한 사안

○ 2017노62 특수협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당시 2차로 전방에서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 추월을 하지 못하고 1차로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자전거가

   주행 중인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신호를 정지신호로 인식하여 한

   조치여서 협박의 고의가 없고,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 파기, 벌금 7,000,000

   항소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월한 이후, 피해자들이 주행하는 방향인 오른쪽으로 급격히

   핸들을 튼 다음 급정거를 했고 급정거 행위 및 피해자들의 자전거 주행 속도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들로서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임은 분명해 보인다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수신호를 정지신호로 인식하였다면 피해자의 뒤에서 정차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지 아니하도록 앞서나간 후 자동차를

   정차하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비록 피고인의 자동차와 피해자가 부딪쳤을

   가능성이 있어 정차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수신호를 정지신호로 인식하여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핸들을 급격히 꺾어 피해자들을 위협한 행동이 목적이나 동기에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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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2017-11-4-2017노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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