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62 특수협박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당시 2차로 전방에서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 추월을 하지 못하고 1차로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자전거가
주행 중인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신호를 정지신호로 인식하여 한
조치여서 협박의 고의가 없고,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 파기, 벌금 7,000,000원
항소심은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월한 이후, 피해자들이 주행하는 방향인 오른쪽으로 급격히
핸들을 튼 다음 급정거를 했고 급정거 행위 및 피해자들의 자전거 주행 속도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들로서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임은 분명해 보인다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수신호를 정지신호로 인식하였다면 피해자의 뒤에서 정차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지 아니하도록 앞서나간 후 자동차를
정차하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③ 비록 피고인의 자동차와 피해자가 부딪쳤을
가능성이 있어 정차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수신호를 정지신호로 인식하여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핸들을 급격히 꺾어 피해자들을 위협한 행동이 목적이나 동기에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