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234730
일 자
2018.01.05 13:34:38
조회수
1153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12-1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안

○ 2017노167 강제추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위)은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19)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그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단지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 판단 유지(강제추행 인정)

   항소심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을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진술은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겼다는 것으로 행위의 중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 점,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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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2017-12-1-2017노1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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