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167 강제추행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위)은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그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단지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 판단 유지(강제추행 인정)
항소심은 ①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을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 진술은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겼다는 것으로 행위의 중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 점, ③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