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284 상관모욕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은 ① 소속 중대 생활관에서 박○○, 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A(중사)를
지칭하며 “애미뒤진년, 씨발년.”이라고 말하였고, ② 같은 장소에서 박○○, 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상사)를 지칭하며 “아 씨발, 점호 존나 기네, 행정보급관 씨발놈.”이라고 말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는데, 군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강○○, 김○○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A가 당직근무를
서지 않았고, 혼잣말로 한 것이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해당 발언은 불만을 표출한 것이어서
상관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가 없을 뿐만아니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함
항소심은 ① 피고인의 범행을 최초 신고한 목격자의 진술과 수정된 당직근무편성표에 따르면 실제로
피해자가 당직근무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② 피고인은 평소 소속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이 사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상관들에 대해서도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특별히 자신의 발언이 전파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그 위험을 용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당직 근무 중이던 피해자들을 지칭하면서 위와 같은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상관인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평소의 언어습관, 혼잣말이라고
변명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군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