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234754
일 자
2018.01.05 13:41:52
조회수
1451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12-2 상관을 모욕한 사안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은 사건

○ 2017노284 상관모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소속 중대 생활관에서 박○○, ○○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A(중사)

   지칭하며 애미뒤진년, 씨발년.”이라고 말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박○○, ○○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상사)를 지칭하며 아 씨발, 점호 존나 기네, 행정보급관 씨발놈.”이라고 말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4,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는데, 군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강○○, ○○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A가 당직근무를

   서지 않았고, 혼잣말로 한 것이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해당 발언은 불만을 표출한 것이어서

   상관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가 없을 뿐만아니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함

   항소심은 피고인의 범행을 최초 신고한 목격자의 진술과 수정된 당직근무편성표에 따르면 실제로

   피해자가 당직근무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평소 소속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이 사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상관들에 대해서도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특별히 자신의 발언이 전파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그 위험을 용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당직 근무 중이던 피해자들을 지칭하면서 위와 같은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상관인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평소의 언어습관, 혼잣말이라고

   변명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군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200] 2017-12-2-2017노284.pdf

목록으로
다음글 2017-12-3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증부분을 나누어 판단한 사안
이전글 2017-12-1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