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255053
일 자
2018.01.11 15:56:21
조회수
767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12-3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증부분을 나누어 판단한 사안

○ 2017노113 위증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원사)00지방법원 법정에서 감봉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소대장(중사)으로부터 피해자()를 구타하였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구타 사실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소대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며

   항소하였고, 군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 파기, 벌금 3,000,000원 선고(위증 부분을 세분화하여 판단)

   항소심은 2개의 증언 부분을 나누어 판단하였는데, 우선 소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언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로는,

   소대장이 이 사건 구타사실의 보고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을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따로 피해자를 불러 물어본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의 직속 부하인 소대장(중사)에게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 판단한 반면, 피해자로부터 구타

   사실이 기재된 진술서를 받지 않았다는 증언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에는 이 사건 구타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 사건 구타사실의 또 다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썼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에게 구타를 당한 얘기를 하지 않았고 진술서를 거짓으로 대충 썼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처음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이 사건 구타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다가 앞으로 잘 지내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취지의 기재를 보고서 굳이 구타에 대한 진술서를

   자세히 작성하도록 지시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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