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140 군인등 강제추행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소령)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중위)에게 입맞춤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턱 부분에 입을 맞추었으며, 재차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춘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위법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 유지(유죄판단)
항소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추행 방법 및 행위의 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말 등
추행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언행들이
성추행을 당한 직후의 반응으로 자연스러운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해요’라는 문자를 남긴 사실이 있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6차례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당시 노래방 안에서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끔 회의나 평가 시
만나거나 업무적으로 연락하는 사이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는 전혀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없는 것인 점, ⑤ 피고인의 행위는 군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 군기를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로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심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