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255057
일 자
2018.01.11 15:57:20
조회수
1357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12-4 노래방에서의 추행에 대해 엄단한 사안

○ 2017노140 군인등 강제추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소령)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중위)에게 입맞춤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턱 부분에 입을 맞추었으며, 재차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춘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위법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 유지(유죄판단)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추행 방법 및 행위의 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말 등

   추행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언행들이

   성추행을 당한 직후의 반응으로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해요라는 문자를 남긴 사실이 있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6차례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당시 노래방 안에서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끔 회의나 평가 시

   만나거나 업무적으로 연락하는 사이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는 전혀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없는 것인 점, 피고인의 행위는 군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 군기를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로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심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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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2017-12-4-2017노1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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