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365436
일 자
2018.02.19 15:24:24
조회수
1054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1-1 군무이탈의 목적을 부인한 사안

○ 2017노351 군무이탈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일병)은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자로

   2017. 7. 29. 12일 외박 허락을 받고, 2017. 7. 30. 24:00까지 소속대로 복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PC방에 머물다가 2017. 7. 31. 00:17경 헌병대에 자수하였다.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6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7. 31. 00:02경 중대장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소속대 간부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을 데리러 온 간부와 함께 00:17

   부대에 복귀하였으므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저히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

   군무이탈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무죄)

   항소심은 피고인의 중대장이 2017. 7. 30. 19:35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어디에

   있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차비가 없어서 부대에 갈 수 없다고 답한 점, 중대장이 다시 23:18

   어디냐고 물으며 피고인을 데리러 간다고 메시지를 보내었고, 피고인은 23:53경 군생활이 너무

   하기 싫다는 취지로 답한 점, 그러자 중대장은 진짜 걱정하지 말고 아무 탈 없이 복귀만하면 내가

   다 처리했으니 빨리 전역할 수 있게 도와줄게”, “밥 먹었나라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를 보고

   피고인은 PC방 계산대로 가서 PC방 주소를 묻고, 2017. 7. 31. 00:02경 중대장에게 그 주소를 보낸 점,

   근처에서 피고인을 찾고 있던 소속부대 군수보급관은 연락을 받고 00:08경 위 PC방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함께 00:17경 부대에 복귀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중대장이 밥은

   먹었냐고 걱정하면서 주소를 알려주면 데리러 갈 테니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하여

   중대장에게 PC방 주소를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PC

   계산대에 가서 주소를 알아오는데 약 5분 정도는 걸린 것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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