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351 군무이탈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일병)은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자로
2017. 7. 29. 1박 2일 외박 허락을 받고, 2017. 7. 30. 24:00까지 소속대로 복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PC방에 머물다가 2017. 7. 31. 00:17경 헌병대에 자수하였다.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6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7. 31. 00:02경 중대장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소속대 간부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을 데리러 온 간부와 함께 00:17경
부대에 복귀하였으므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저히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
군무이탈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판결 파기(무죄)
항소심은 ① 피고인의 중대장이 2017. 7. 30. 19:35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어디에
있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차비가 없어서 부대에 갈 수 없다고 답한 점, ② 중대장이 다시 23:18경
어디냐고 물으며 피고인을 데리러 간다고 메시지를 보내었고, 피고인은 23:53경 군생활이 너무
하기 싫다는 취지로 답한 점, ③ 그러자 중대장은 “진짜 걱정하지 말고 아무 탈 없이 복귀만하면 내가
다 처리했으니 빨리 전역할 수 있게 도와줄게”, “밥 먹었나”라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를 보고
피고인은 PC방 계산대로 가서 PC방 주소를 묻고, 2017. 7. 31. 00:02경 중대장에게 그 주소를 보낸 점,
④ 근처에서 피고인을 찾고 있던 소속부대 군수보급관은 연락을 받고 00:08경 위 PC방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함께 00:17경 부대에 복귀한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중대장이 밥은
먹었냐고 걱정하면서 주소를 알려주면 데리러 갈 테니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하여
중대장에게 PC방 주소를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PC방
계산대에 가서 주소를 알아오는데 약 5분 정도는 걸린 것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