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365505
일 자
2018.02.19 15:34:38
조회수
559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1-2 공동상해 시 공모관계를 부인한 사안

○ 2017노194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상병)공범 A,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와 소외 1이 싸우는 것을 보고 공범 A, B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공범 A를 때리자 화가 나 공범 A, B, C 및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좌슬염좌 및 요추염좌 등 상해를 가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공범 A, B, C에 대한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를

   판단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공범 A,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했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무죄)

   항소심은 피해자는 공범들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여자친구는 최초 신○○와 김○○이 피해자를 폭행한사실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 김○○은 피고인들이

   공범 A의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하였던 이○○

   공범 A의 일행의 숫자에 대하여 “5~6명 정도라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해자를 발로 밟은 사람은

   그 일행들 3~4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을 제외한 공범 A의 나머지 일행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오히려 싸움을 말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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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2018-1-2-2017노1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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