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194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상병)은 ① 공범 A,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와 소외 1이 싸우는 것을 보고 공범 A, B가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공범 A를 때리자 화가 나 공범 A, B, C 및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좌슬염좌 및 요추염좌 등 상해를 가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공범 A, B, C에 대한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를
판단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공범 A,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했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판결 파기(무죄)
항소심은 ① 피해자는 공범들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여자친구는 최초 신○○와 김○○이 피해자를 폭행한사실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목격자 김○○은 피고인들이
공범 A의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하였던 이○○은
공범 A의 일행의 숫자에 대하여 “5~6명 정도”라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해자를 발로 밟은 사람은
“그 일행들 3~4명”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을 제외한 공범 A의 나머지 일행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오히려 싸움을 말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는 없는 점, ⑤ 피고인들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