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365555
일 자
2018.02.19 15:44:48
조회수
840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1-3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간과한 판결의 위법을 지적한 사안

○ 2017노242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상근))은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장소로 안내를 하여,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뒤 성기에 삽입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는데, 군검사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 벌금 10,000,000원 선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에는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군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고, 양형부당의 판단은

   생략한 채, 다시 판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은 A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정해진 일당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휘관과 부대 간부들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에 입대한 이후 무기관리병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군 복무를 하여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부친도 피고인에 대한 교육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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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2018-1-3-2017노2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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