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365623
일 자
2018.02.19 15:56:40
조회수
715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1-4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어 절도행위를 부인한 사안

○ 2017노302 가.공갈     나.절도     다.초병폭행     라.특수폭행     마.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병장)피해자 A(일병)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10회 내리치고, “독립소대에서 잘 지내고

   싶으면 버거와 콜라를 사 줘라고 말하며 사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갈하여 합계 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 후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를 공갈하여

   합계 21,28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피해자 A의 관물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꺼내어 갔고, 피해자 A 소유의 지갑을 꺼내 500원 짜리 동전

   2개를 절취, 피고인은 초병인 피해자 B(일병)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상박부를 10회 때렸고, 5회에 걸쳐 피고인과 함께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초병인 피해자들을 폭행, 위험한 물건인 일명 대나무 채찍을 휘둘러 피해자 A(일병)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부위를 총 30, 피해자 C(일병)의 등 부위를 3회 때려 폭행, 피해자 A에게

   격투기를 알려준다며 허벅지 위에 침낭을 가져다대라고 한 후 발목 부분을 사용하여 침낭 위로 1

   세게 걷어찬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A를 폭행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절도의 점은 무죄)

   항소심은 직권으로 범죄사실 중 절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피해자와 피고인

   둘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물건들의 점유를 이전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한 채 면전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그대로

   두고 본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짧은 시간 내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여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물건들의 점유 이전에 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고, 이에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다시 판결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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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2018-1-4-2017노3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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