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447185
일 자
2018.03.13 13:27:02
조회수
1761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2-1 신체접촉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안

○ 2017노213 군인등강제추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위())이 피해자(병장)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하의속옷 뒤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엉덩이 골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15회에 걸쳐 5명의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 진술을 신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이 위법함과 동시에

   양형이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에 군검사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가지 공소사실을 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징역 1, 집행유예 2)

   항소심은 피고인의 병사들에 대한 신체접촉행위에 대하여 병사들은 직접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몸을 피하거나 밀치는 등 어느 정도 싫은 티를 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성적인 신체접촉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친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장난을 한다는 생각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일부러 닿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귀여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허벅지를 문지른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군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는데 이 부분은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하고, 따라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다시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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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2018-2-1-2017노2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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