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447376
일 자
2018.03.13 13:38:38
조회수
1317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8-2-2 어깨동무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을 부인한 사안

○ 2017노320 가. 군인등강제추행          나. 모욕          다. 폭행

                      [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위)은 피해자(하사, , 22)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로 다가가

   전투화발로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강제로 추행하는 등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하고, 중대 간부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너 하비다(하체비만)’라고 말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모욕을 하기도 하였으며, 또 다른 피해자(소위, 22)에게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관절부위를 약 7초간 세게 눌러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같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6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 내지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양형이 정상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징역 10월 선고)

   항소심은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나, 2016. 10. 하순경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온 군인인 피해자(하사, , 22)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고인의

   어깨부분이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 판단을 함.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했던 상황은 피고인이 중대 간부

   회식이 끝난 직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밖으로 나오는 중대원들을 대상으로 어깨동무를

   했던 것으로, 특별히 피해자에게만 다가가서 은밀히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접촉한 신체부위는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였는데,

   피해자는 그 때 당시에는 하자마자 제가 엉덩이를 뒤로 빼서 피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 접촉의 시간은 매우 짧은 순간이었던 점,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해서 진술한 바 없고, 이후 제2차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부분을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느낌이 수치스러웠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러웠다.”라고 진술한 다른 피해사실과는 달리 그 수치스러움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표현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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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2018-2-2-2017노3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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