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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O_199719
일 자
2018.11.08 15:10:31
조회수
934
글쓴이
관리자
제목 : 1군단 보통군사법원 2017고57

 

○ 사건번호 : 육군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2017고57

 

○ 피 고 인 : 장재영

 

○ 죄     명 : 업무상과실치상

 

 

위 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합니다.

 

 

첨부 : 공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공시문(1군단 보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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