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육군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2017고57
○ 피 고 인 : 장재영
○ 죄 명 : 업무상과실치상
위 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합니다.
첨부 : 공시문 1부. 끝.
무죄판결공시문(1군단 보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