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번호 :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5고19
ㅇ 피고인 : 김승복
ㅇ 죄 명 : 허위공문서작성등
허위공문서작성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없음의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 첨부 : 공시문 1부. 끝
공시문(김승복).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