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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O_201911
일 자
2018.12.12 10:00:46
조회수
933
글쓴이
관리자
제목 :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5고14

 

ㅇ 사건번호 :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5고14

 

ㅇ 피 고 인  : 신상기

 

ㅇ 죄     명 : 허위공문서작성등

 

 

   허위공문서작성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없음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 첨부 : 공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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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문(신상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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