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판결공시
ㅇ 사건 :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회의 72형공 제28호
ㅇ 피고인 : 허창균
위 피고인은 계엄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재심과정에서 계엄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12. 28
재판장 군판사 이재용
무죄판결공시(허창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