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사건번호 :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17고39 공문서변조(택일적죄명 : 공문서위조)
피고인 : 민대근
위 피고인은 공문서변조(택일적죄명 : 공문서위조)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5. 22
군판사 중령 윤현정
무죄판결 공시문(민대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