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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O_217239
일 자
2019.05.23 13:52:25
조회수
1292
글쓴이
관리자
제목 :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2017고39)


제1심 사건번호 :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17고39  공문서변조(택일적죄명 : 공문서위조)


피고인 : 민대근



위 피고인은 공문서변조(택일적죄명 : 공문서위조)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5. 22


군판사 중령 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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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공시문(민대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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