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824421
일 자
2017.08.09 17:50:49
조회수
749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7-1 이른바 '몸캠 피싱'에 대해 공갈죄 등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 2017노67 가.공갈 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입대  전2015. 3. 중순경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같은 해 4. 7.공범 5명과

    함께, 이른바 몸캠 피싱 범행을 모의한 다음,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위 몸캠 피싱을 통해 약 8,200만원을 갈취한 사건임.

 

   * 몸캠 피싱 :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특정 이메일로 전송받을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마치 여성인 것처럼 상대방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모습을

    녹화한 후 위 남성들을 상대로 가족 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수법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당시 피고인이 몸캠 피싱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서 공범들과 적어도 3~4일 가량 숙식한 점,

   공범들의 수사상 자백 진술 등에 비추어 유죄(징역 1)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

   유포만 알았을 뿐 공범들의 공갈 사실을 몰랐다거나 자신은 방조범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당시 범행 장소와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 공범들의 진술, 공범으로부터 받은

  대가 등에 비추어, 원심과 동일하게 유죄 판단함.

   항소심은 피고인이 숙식했던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과 컴퓨터들의 현장사진, 공범들 모두 컴퓨터

   4대를 돌아가며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의 몸캠 피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

   였던 , 공범들의 진술 내용도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연락처 등

   정보를 빼내고 피해자들의 음란한 채팅 영상을 저장하는 일을 했던 점,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받은 100만원을 단순히 생일 축하금으로 보기에는 곤란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결국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함(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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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2017-7-1-2017노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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