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67 가.공갈 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병)은 입대 전인 2015. 3. 중순경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같은 해 4. 7.경까지 공범 5명과
함께, 이른바 ‘몸캠 피싱’ 범행을 모의한 다음,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위 몸캠 피싱을 통해 약 8,200만원을 갈취한 사건임.
* 몸캠 피싱 :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특정 이메일로 전송받을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마치 여성인 것처럼 상대방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모습을
녹화한 후 위 남성들을 상대로 가족 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수법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당시 피고인이 몸캠 피싱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서 공범들과 적어도 3~4일 가량 숙식한 점,
공범들의 수사상 자백 진술 등에 비추어 유죄(징역 1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
유포만 알았을 뿐 공범들의 공갈 사실을 몰랐다거나 자신은 방조범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당시 범행 장소와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 공범들의 진술, 공범으로부터 받은
대가 등에 비추어, 원심과 동일하게 유죄 판단함.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숙식했던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과 컴퓨터들의 현장사진, 공범들 모두 컴퓨터
4대를 돌아가며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의 몸캠 피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
였던 점, ② 공범들의 진술 내용도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연락처 등
정보를 빼내고 피해자들의 음란한 채팅 영상을 저장하는 일을 했던 점, ③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받은 100만원을 단순히 생일 축하금으로 보기에는 곤란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결국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함(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