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824451
일 자
2017.08.09 17:57:24
조회수
1387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7-2 예비군 지역대장을 예비군 중대장의 상관으로 보아 상관모욕죄를 인정한 사례

2017노88 가.상관협박 나.공무집행방해 다.상관모욕 라.무단이탈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예비군 중대장)2회에 걸쳐 상관인 예비군 지역대장을 모욕하고, 소속대 정보과장의 보안지도

    방문에 대해 고성과 사무실 벽을 내리쳐 협박하는 등 보안지도 방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회식 중 대대장에게 동기인 군단 참모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식으로 대대장을 협박하는 한편, 대대장의

    허가 없이 2시간 동안 무단이탈한 사건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각 상관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징역 6, 집행유예 1)하였고,

   상관협박과 무단이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은 예비군 지역대장이 예비군 중대장의

   상관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각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모두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예비군 지역대장을 예비군 중대장의 상관으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항소심은 예비군법 제3조의2 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 예비군 실무편람 및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0· 별표 7 등에 의할 때, 예비군 지역대장은 예비군 중대장의 1차 상급

   부대장으로서 명령권을 가진 상관에 해당되는 점, 상관협박 부분은 당시 피고인이 회식 중

   건배사를 하는 대대장에게 피고인 자신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려는 발언으로 보이고, 대대장도 피고인의

   의도를 인식했으며, 직후 대대장이 웃으면서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졸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무단이탈 부분은 당시

   우천으로 인해 갑자기 예비군 통합교육으로 진행되어 해당 교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관이 휴식을

   취했던 점, 같이 동행했던 교관이 상관에게 보고했고 피고인 자신도 지역대장에게 용무를 말하고

   나갔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무단이탈의 범의를 갖고 교관으로서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이탈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판시함으로써, 원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함

   (쌍방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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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2017-7-2-2017노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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