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88 가.상관협박 나.공무집행방해 다.상관모욕 라.무단이탈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예비군 중대장)은 2회에 걸쳐 상관인 예비군 지역대장을 모욕하고, 소속대 정보과장의 보안지도
방문에 대해 고성과 사무실 벽을 내리쳐 협박하는 등 보안지도 방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회식 중 대대장에게 동기인 군단 참모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식으로 대대장을 협박하는 한편, 대대장의
허가 없이 2시간 동안 무단이탈한 사건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각 상관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하였고,
상관협박과 무단이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은 예비군 지역대장이 예비군 중대장의
상관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각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모두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예비군 지역대장을 예비군 중대장의 ‘상관’으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항소심은 ① 예비군법 제3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예비군 실무편람 및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0조· 별표 7 등에 의할 때, 예비군 지역대장은 예비군 중대장의 1차 상급
부대장으로서 명령권을 가진 ‘상관’에 해당되는 점, ② 상관협박 부분은 당시 피고인이 회식 중
건배사를 하는 대대장에게 피고인 자신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려는 발언으로 보이고, 대대장도 피고인의
의도를 인식했으며, 직후 대대장이 웃으면서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졸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③ 무단이탈 부분은 당시
우천으로 인해 갑자기 예비군 통합교육으로 진행되어 해당 교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관이 휴식을
취했던 점, 같이 동행했던 교관이 상관에게 보고했고 피고인 자신도 지역대장에게 용무를 말하고
나갔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무단이탈의 범의를 갖고 교관으로서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이탈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판시함으로써, 원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함
(쌍방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