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846796
일 자
2017.08.17 09:23:51
조회수
1180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7-3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미수 포함)을 모두 인정한 사례

○ 2017노65 군인등강제추행(일부 인정된 죄명 군인등강제추행미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대장, 대위)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여군 3명에 대해 양손으로 어깨나 뒷목 부분을 수회 주무르고

   왼쪽 반신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거나 회식 후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8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모두 유죄(징역 1)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은 친밀감에

   나온 행위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다거나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에서는 3번째 피해자에 대한 일부 군인등강제추행죄를 미수범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 직권 파기함.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함.

   항소심은 피해자들이 당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정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나 이후 피고인이 과음으로 실수했다고

   답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 피고인이 소속대 중대장으로

   상급자이고, 피해자들은 모두 하급자로서 20대 중반의 여성인 점, 상호간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스스로 성폭력 상담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결국 7개 범죄사실에 대한 기수범 및 공소장 변경된 대로 미수범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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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2017-7-3-2017노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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