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846829
일 자
2017.08.17 09:29:53
조회수
1239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7-4 약 6년 전의 특수강간 사건을 유죄 판단한 사례

○ 2017노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22명 중 고등군사법원에서 7명 재판, 나머지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약 6년 전(입대 전)에 사건

   피해자인 여중생 2명을 야간에 산에 데리고 올라가 술을 먹여 집단으로 강간·강제추행한 사안.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들 4인에 대해 징역 4~징역 26, 피고인 1인에 대해 징역 3, 집행유예 5,

   피고인 2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들 5인 및 군검사가 모두 항소함.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특수강간방조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짐.

    

항소심의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을 증거법칙 및 공동정범의 법리에 맞게 판단하여

                        엄정 처벌함.

   항소심은 피고인들 4에 대하여는 피해자들 및 공범들의 진술을 토대로 원심과 같은 실형(징역 4

   ~징역 26)을 선고하고, 원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2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다른 공범자들과 강간을

   모의하고 피해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술을 마신 점에 비추어, 실제 강간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더

   라도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던 점을 인정한 결과, 원심과 달리 방조죄를 유죄로 판단

   하였으며, 뒤늦게 연락을 받고 범행 현장에 가 피해자들이 있었던 것을 몰랐고 술자리에서 나와

   일찍 하산한 피고인 1인에 대하여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 민간법원에서 선고된 자들과 달리, 고등군사법원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주도한 자가 없었고, 2

      모두 직접 피해자들을 강간한 자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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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2017-7-4-2017노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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