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령)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당시 야간인데다 비도 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선행 차량에 충격되어 전도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였는데, 막연히 ‘사람이 아닌 화물’이라고만
생각하고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군검사는 피해자가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 위에 넘어져 생존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에 거듭 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선고함.
항소심은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는 가로등이 없고 인적이 드문 도로였으며, 피고인의 주행
차로 오른편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을 뿐, 인도가 없는 곳이어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을 것이라
고는 쉽사리 예견하기 어려운 점, ② 선행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커브를 돌고 있어
선행차량의 사고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당히 낮은 자세에서 충격을 당하여 그 과정에서 경추골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경추 골절의 경우 손상 정도에 따라 충격 즉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당시 81세였던 고령의
피해자가 경추 골절로 인하여 즉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2차 사고로 피해자를 역과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