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953787
일 자
2017.09.25 15:44:08
조회수
567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8-1 이미 선행차량에 충격하여 전도된 피해자를 2차 사고 내어 사망케 한 사안

○ 2017노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령)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당시 야간인데다 비도 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선행 차량에 충격되어 전도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였는데, 막연히 사람이 아닌 화물이라고만

   생각하고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군검사는 피해자가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 위에 넘어져 생존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에 거듭 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선고함.

   항소심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는 가로등이 없고 인적이 드문 도로였으며, 피고인의 주행

   차로 오른편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을 뿐, 인도가 없는 곳이어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을 것이라

   고는 쉽사리 예견하기 어려운 점, 선행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커브를 돌고 있어

   선행차량의 사고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당히 낮은 자세에서 충격을 당하여 그 과정에서 경추골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추 골절의 경우 손상 정도에 따라 충격 즉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당시 81세였던 고령의

   피해자가 경추 골절로 인하여 즉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2차 사고로 피해자를 역과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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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2017-8-1-2017노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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